혼인성사 안내

혼인성사 안내

가톨릭 혼인성사 안내

혼인성사는 한 쌍의 남녀가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운 의지로 사랑을 고백하고 한 평생 반려자로서 사랑과 존경, 신의를 지키기로 계약하는 성사입니다. 또한, 혼인 성사는 혼인 당시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부부생활을 통하여 끊임없는 정신적 / 육체적 일치를 통하여 완성되는 성사입니다.

혼인성사는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받는 성사인 만큼, 혼인 전에 인격과 교양을 갖추어야 하고, 성에 대한 충분한 상식을 가지고 또한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혼인의 신성성과 사회성을 명백히 알아야합니다. 그리므로 어떤 조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혼인 예정자들은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구비하시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성당 사무실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혼인 성사는 성당에서 혼인 미사를 봉헌하며 받을 수도 있고, 미사 없이 혼인 성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다 구비 해야 할 서류는 똑같습니다.

2. 성당 외에서 혼인할 경우 혼인 전에 관면혼배(또는 미사 없는 혼인 성사) 날짜를 따로 정해서 혼인 성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하고, 당일 각각 반지 1 개와 남녀 증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3. 예비부부 중 한 분만 신자여도 혼인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관면 혼배라고 합니다.

가톨릭 혼인성사의 절차

면담신청

본당 사무실에서 혼인성사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서류준비

혼인성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본당신부 면담

본당신부와 혼인 면담을 합니다.

혼인교리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 교리에 참여합니다.

https://beholdvancouver.org/pages/marriage-formation

혼인성사

성당에 날짜를 예약하고, 신부 님을 모시고 혼인 성사를 받습니다. 혼인에 관한 서류는 본당에 영구 보존됩니다. 혼인 사실은 세례와 견진을 받은 본당에 통보되어 기록됩니다.

혼인성사 구비서류

세례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
한국 국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6개월 이내)
캐나다 국적자는 Marriage Certificate
혼인 교리 수료증